뉴스

2022년 지식재산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특허

특허청에서 2022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올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ㅇ 중소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2022년 3월,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ㆍ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ㆍ분석하여 분쟁 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특허 분쟁 대응전략 상담 대상을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연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ㅇ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

-2022년 4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ㆍ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ㆍ사용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여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ㆍ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정당한 권고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ㅇ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

-2022년 6월,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ㆍ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ㅇ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

-2022년 4월,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을 받은 후, 특허 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된다.

 

ㅇ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청구 기간 연장

-20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ㅇ지식재산 펀드 확대 운영

-2022년 2월,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펀드를 신규 IP직접투자펀드 400억원 이상, IP기반 지역 혁신기업 투자펀드 (125억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ㅇIP가치평가 비용지원 확대

-2022년 1월, 우수 IP보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투ㆍ융자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IP가지평가에 대한 비용을 107억원, 250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ㅇ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2022년 4월, 특허고객에게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인공지능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식재산 역량강화

ㅇ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2022년 3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13개 지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ㅇ발명체험 교육관 개관 (경상북도 경주)

-20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특허청과 경북교육청이 함께 경상북도 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전국 최초로 개관한다.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