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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기술 5년간 83건 해외 유출…40%는 ‘국가핵심기술’

특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건수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건수가 8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나 기술유출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 특허청이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우리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경쟁국 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하는 수법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 인력 매수 △인수합병 활용 △협력업체 활용 △리서치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대행 수집 △공동연구 빙자 기술유출 △인·허가 조건부 자료제출 요구 등이다. 국정원은 기술유출 첩보 입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일규 특허청 산업기술보호정책과장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및 지원 시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 발생시 대응방법, 정부의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2020년 187건 대비 약 33.7% 증가했다. 이 중 특허소송 전문기업(NPE)으로부터의 특허공격은 149건(5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NPE 특허공격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며, 피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이러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관리체계 컨설팅 ▲ 영업비밀 보호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갖춰진 방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