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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특허

오늘날 데이터는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데이터 확보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자국 환경에 적합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Δ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Δ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Δ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Δ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 제작, 배포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