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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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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반려견에 머물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반려묘까지 확대될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법률화해서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운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5%로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양이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태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반려동물은 유기됐을 때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가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유기동물 수는 약 12만 마리다. 이 중 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반려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입양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중 고양이 비율은 2018년 23.%, 2021년 27.1%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유실·유기동물 등 보호동물 수도 약 10만 마리에서 약 130만 마리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소 운영비 등 연간 처리비용도 2012년 약 106억 원에서 2020년 약 267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태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동물등록제 의무화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유기 동물 발생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중위생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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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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