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단독) ‘테라·루나’ 권도형 일당, 회삿돈 540억 빼돌려 역삼동 빌딩 투자

법률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고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법원에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권 대표와 신 전 대표, 한창준 테라폼랩스 관계사 CFO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경법 사기) 혐의는 권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사 자금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권 대표와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관계사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테라폼랩스의 자회사 테라코리아는 차이코퍼레이션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테라코리아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차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약 17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이 가운데 155억 원은 반환했다고 한다. 그런데 테라코리아는 해당 투자금을 통해 별다른 투자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금 141억 원가량을 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차이코퍼레이션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을 테라폼랩스의 또 다른 자회사 테라폼랩스 리미티드가 발행한 테라루나 관련 코인(SDT) 880만 개를 테라 관계사들을 거쳐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 리미티드는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이다. 검찰은 이들이 테라 리미티드의 자산을 빼돌려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테라·루나 관계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해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한창준 테라폼랩스 관계사 CFO는 본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전자지갑으로 테라 리미티드가 보유한 루나 코인 585만 364개를 전송받고, 이를 빗썸에서 매도해 540억 원 상당으로 현금화했다고 한다. 이후 권 대표 등 공범들은 한 CF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테라·루나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자, 테라 코인의 가격을 지키겠다고 세운 재단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치를 고정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월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재단을 세웠다. LFG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에서 루나 코인을 출자받고, 다수의 투자를 받아 비트코인 8만 개를 사들였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권 대표는 LFG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방어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 8만 개를 테라폼랩스 관계사의 전자지갑에 이체하고, 이 가운데 1만여 개를 이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3.5억 달러(한화 약 4622억만 원)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