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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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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후 수사현장 책임소재 불명확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담당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경찰 수사관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수사를 하겠다며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뜻을 비쳤다. 또 기존에 접수한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장을 내면 자신이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새로 고소장을 내고 권익위에 낸 진정 등도 취하했다.

 

7000만원대의 사기 피해를 본 B씨는 지난 3월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다가 뺑뺑이를 돌았다. 이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는 B씨에게 같은 건물 형사과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는데, 형사과장은 책상에 발을 올린 채 “민원실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냐”며 핀잔을 줬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 간부인 지인에게 하소연했다. 지인은 ‘우편으로 접수해야 배당이 잘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주 뒤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 몇 가지를 빼고 다시 접수하면 사건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고소장 들고 경찰서 갔다가
형사과·민원실 ‘뺑뺑이’

 

억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C씨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가만히 있다간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 C씨는 생업을 접고 직접 나섰다. 수소문 끝에 가해자의 신원 등을 확인해 경찰에 제공했고, 핸드폰을 추가 개설해 관련자들의 정보를 모았다. 수사관으로부터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당신 덕분”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사건은 서울에서 강원도와 경상도로 이관됐고, 그러는 사이 1년이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직접 경찰에 제공한 CC(폐쇄회로)TV의 보존기간 6개월이 만료됐다. C씨는 “범죄수익이 들어있는 계좌는 어찌어찌 동결했지만 그 외 제도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액) 반환 여부와 시점도 불투명하다. 수사가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법치주의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5억 원 이하 사기 사건이나 폭행 등 민생사건 대다수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밖에 놓여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구 기소의견) 또는 송부(구 불기소의견)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여기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더 줄어들고,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는 ‘(원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경찰 간, 지역 경찰서 간, 담당 수사관 사이에는 칸막이가 여전하다. 이때문에 보완수사, 재수사, 이의제기 송치 등 수사지휘권 폐지 후 대안으로 도입된 장치들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실무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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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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