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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는 법치주의 기본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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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며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직무는 반드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인받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법치질서가 취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제도의 핵심인 법정대리권은 함부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에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변리사법 개정법률안은 변리사에게도 변호사와 마찬가지의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송 당사자들의 이익증진이라는 법익은 매우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기본틀을 훼손하면서까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이유도 없고 로스쿨을 중심으로 법률전문직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후진적인 변형체제를 도입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가 제안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다’를 주제로 발표한 강현중(79·사시 6회)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관련해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당사자의 대등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상 권리보호를 실현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이념이므로 이를 무시한 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4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업적인 관점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는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제도의 틀 아래 변리사는 특허권 등 권리의 요건사실적인 영역에, 변호사는 해당 권리에 대한 침해 분쟁의 법리 및 변론에 특화하며 최적의 결과를 낳고 있다. 변호사와 변리사가 각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상수(43·변호사시험 2회)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원(49·변시 3회) 변협 감사, 차상진(38·변시 3회) 대한특허변호사회장, 이환주 파이낸셜 기자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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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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