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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보이스피싱 근절’ 정부합동수사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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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이원석)은 23일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검거율은 감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전년(7000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2470억원 상당 피해금액이 발생했던 2017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범죄수법이 날로 복잡·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2020년(3만9713명) 대비 검거율이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까지 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4월 1억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과 금감위·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대대적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합수단장은 차장·부장검사 이상으로 임명하고 5~6개 검사실을 비롯해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단이 운영됨에 따라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제한된 검찰 수사범위의 한계도 일정정도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사는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과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따로 운영해온 탓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처리절차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통합센터를 구축해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등 신고 및 처리절차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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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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