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연령 최대 24세로 연장

법률

보호아동이 원할 경우 최대 24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보호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사회로 떠밀려 나와 생계 불안정 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보호종료아동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지원해주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인력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을위한커뮤니티케어센터 김주하 국장은 “보호아동 중 약 80%의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한다. 상대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 장기간 지내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인 아이들이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금도 시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이번 개정 법률이 아이들의 생활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호종료아동들이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의 존재”라고 말했다. 경제관념과 자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금세 탕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서 자립전담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담요원 1명당 약 100명의 시설보호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종료아동이 퇴소한 이후에는 케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명 이상 규모의 아동양육시설당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만 배치되며, 30명 이상의 규모라면 아동 100명이 초과될 때마다 전담요원을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근옥(29·변호사시험9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립한 보호종료아동이 지인들에게 지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거나 명의도용 등의 형사사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인 케어가 어렵다”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보호아동들과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를 쌓고, 아동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통합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