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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폭력 선처 뒤 기부 중단 등 ‘꼼수 감형’ 시도… 대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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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과정서 제출된 합의성 등 양형자료 진위 여부 확인
‘거짓 양형자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파생범죄로 끝까지 수사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한 뒤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 시도 사건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19년 아내를 때린 40대 피의자 A씨는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아내 몰래 합의서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지만, 이를 공판검사가 밝혀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피의자가 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자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공판검사의 추가 수사 끝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받아낸 합의서임이 밝혀진 일도 있었다.

 

대검은 이에 “수사·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나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로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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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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