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대다수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적용돼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의 주요 쟁점은 구체화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노동부가 공식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총 124건이다. 이 중 사망 사고는 122건, 직업성 질병 사고는 2건이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7건으로, 노동부가 수사한 전체 중대재해 사건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한다.

 

중대재해 적용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직까지 중대산업재해와 건설 현장의 사고들이 대다수이지만, 최근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골프장 이용객 익사 사고나 건설 현장의 열사병 사망·질병 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전제로 수사한다”며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될 거라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각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간주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등이 수사하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사 쟁점 사항은 ‘사업주가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했는지’ 등으로 좁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된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는 사건이 많다”며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라면 처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나치게 촘촘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