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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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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중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양형사항에는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측면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 씨는 범행 당시 26세였는바,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 판례에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고 교도소의 특성상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 씨가 C 씨 유족에게 금전적 배상 등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A 씨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엔 그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A 씨 자신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A 씨를 중한 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순 있겠으나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의 사형 선택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경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돼있던 A 씨는 2021년 12월 같은 방에 수감된 B 씨 등과 함께 C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C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 등은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C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했다”며 “특히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2년 만에 교정시설인 교도소에서 범행을 주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살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수용 중에 살해한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향후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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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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