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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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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조 2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브이글로벌을 설립한 후 가상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면서 범행 전체를 지휘·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 106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추가되는 등 공소사실이 변경돼 이씨에 대한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이른바 ‘체어맨’ 직급)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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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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