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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가까스로 입건 피해…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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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실화된 공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뒤 20개의 관련 사건에서 수십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도 존재한다. 기업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내려 놓거나 최고위험관리자를 임명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에 송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금까지 2건의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은 건은 1건이다. 앞서 4월 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소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월 26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제강 대표 B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큰 장벽으로 느낀다. 관리·감독의 영역과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주차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7명과 중상자 1명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지난 11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발화 지점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측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고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팀장급 관리자가 중대재해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열지 않고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이달 1일 지점장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김형종 사장 등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오너인 정지선 회장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않아 가까스로 입건은 피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 SPC그룹의 계열사 SPL 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배합기에는 끼임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나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6일 후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강동석 전 SPL 대표 등은 2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최근까지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SK에코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높이 12m의 철골 기둥을 설치하고 내려오다가 기둥이 쓰러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1일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무너진 정자교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중대재해법상 중대재시민재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가 관리의 소홀해 붕괴된 것이라면, 성남시장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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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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