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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횡령사건, 횡령죄는 어떤 처벌받나?

법률

새해부터 달갑지 않은 거액의 횡령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무려 2,215억을 빼돌려 현재까지도 회사의 주식 시장 거래는 정지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이 100억원대 시청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7급 공무원 김 모씨(47)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구청 회계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출금할 수 없는 계좌로 이체받아야 하는데 김 모씨는 허위 공문을 보내 다른 구청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진술했다.

 

김 모씨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난 후, 후임자가 기금 결산처리가 기록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구청에 제보하면서 범행을 멈춘 1년 후에야 덜미가 잡혔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몇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타인의 재물을 빼돌려 횡령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있다. 횡령액이 5억 이상일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되어있다.

 

대법원이 권고하는 횡령범죄 양형기준은 횡령액이 50억 이상 300억 미만은 징역 4~7년(가중시 5~8년), 300억 이상일 경우 징역 5~8년(가중시7~11년)이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남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몰래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누구든 나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