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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SNS 계정, “단속·처벌 대상”

특허

특허청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계정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밝혔다.

 

부정 경쟁 행위로는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와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 등이 있고 한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또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로 밝혀지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특히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의뢰도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를 사칭해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투자권유, 기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행위 등이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