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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주52시간 근무 유연화’ 현실화되려면 법 개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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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자체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디토크’ 방송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의 최영재(38·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 자체 유튜브 채널 생방송인 ‘디토크’에 패널로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며 “국회 다수당의 협조를 얻어야 진행되는 부분이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위 규칙 개정이 법률에서 정한 제도 취지에 반한다면 하부 시행 규칙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화와 관련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여러 법적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권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인식한다면, 유연화 자체가 사회적 합의로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토크’는 스타트업 매니지먼트사 스타인테크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방송으로, 격주로 수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된다. 문경미 스타인테크 대표가 방송 진행을 맡아 시사 이슈와 관련된 법률적 해석을 제공한다. 앞으로 매회 디라이트의 변호사들이 출연해 스타트업은 물론 기업 자문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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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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