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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국회 산자위,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변리사법 개정안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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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추후 재논의키로… 불씨는 남아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변호사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산자위가 이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는 9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내 반대 의견을 고려해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개정안의 의결 여부를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학영 산자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 전에 변리사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의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인정 관련 법안도 제17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에 걸쳐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됐다.


지금까지 특허청과 변리사업계는 특허 등 침해소송에는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소송대리에는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할 경우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까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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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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