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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다양한 신기술 등장에도 법원 감정제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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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인감이 찍힌 차용증으로 지급명령·가압류를 당하게 됐다. 대부업자인 장인 B 씨가 자신의 인감이 찍힌 백지를 보관했다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법정 다툼에서 A 씨 측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선 차용증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인 중에선 고도화된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문서를 감정할 수 있는 감정인이 없었다. A 씨의 대리인은 민간감정을 신청해야 했다.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정인의 분야를 확대하고 감정인 명단 등재 자격과 절차 등에 있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감정인 제한적

신기술 감정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현재 대법원이 운영하는 감정인의 종류는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공사비 등의 감정인 △측량감정인, 문서 등의 감정인 △시가 등의 감정인 △경매 감정인 등이다. 이 중 문서 감정인은 국가기관 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혹은 그런 사람에게 문서감정 등에 관해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입체현미경과 확대투영기, 적외선 현미경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기계들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원 감정인 자격에는 신기술 관련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 나머지 분야의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발견할 수 없다면,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 기준에 관한 예규 제48조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이 특수분야 전문가를 찾아 법원행정처장에게 명단에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기술 등장·발전에 맞춰

법원의 감정 제도도 변화 필요


한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은 확립된 감정 방법이 아니고, 법원 감정인 중에선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민간감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채택되기가 쉽지 않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맞춰 법원 감정인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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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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