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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앱 광고 허용’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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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리걸테크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낸 가운데,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38·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변호사 광고로 ‘앱 광고’를 허용하고,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축소시키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대표 강훈식·김성원 국회의원)이 제5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에 ‘앱 광고’ 등을 명시해 리걸테크 기업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광고 규제와 심사를 변협에 위임해 왔다. 하지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나오자,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의 갈등이 깊어졌고 일각에선 변협이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변협에 위임해 온 광고 규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가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 광고 가운데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라고 바꿨다.


또 변호사 광고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를 포함했다. 그간 변호사 광고는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으로 허용돼 왔다.


더불어 변호사 광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의 ‘광고심사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위원회 구성 시 변협 소속 위원 3분의 1로 제한 △이의신청 절차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대법관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규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변호사단체가 요즘 이익집단과 성격이 비슷해지고,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급자인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금지 광고를 정하게 되면 이해단체가 논의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로서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변호사 광고는 법조 브로커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며 “(개정안이) 브로커에 의한 수임 질서 타락을 막기 위한 제도를 파괴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법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은 리걸테크라고 부를만큼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도 않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정말로 올바른 수임 질서를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인지, 특정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현경 기자   hyli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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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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