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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유류분’ 헌재 공개변론 이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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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에 대해 5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 BYC 등 재벌가에서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혼외자가 존재하는 SK나 셀트리온뿐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의 회장들도 기업승계 단계에서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에선 다가올 헌재 판단에 민감해하고 있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다.

헌재는 앞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2010년 두 번과 2013년 한 번 총 세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다시 유류분 규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개변론까지 이뤄진 만큼, 법조에선 기존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정서가 과거와 다른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정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으로 기존의 견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유류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면서 여성 배우자나 딸이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던 당시 경제 활동이 제한적이던 여성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 개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 논란이 일며 유류분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이에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돼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를 반영해 지난해 유류분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진수(68·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10년 전과 달리 여러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있는 만큼 헌재나 법무부도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까지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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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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