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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고지 않고 2주 앞당겨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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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는 13일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4371).


A 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만 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하면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2심은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7일로 지정해 고지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돌연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변경하면서 A 씨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 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이 A 씨의 여러 범행 간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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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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