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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 연장’ 국적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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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헌재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자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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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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