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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어려운 법률 용어·일본식 표현,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收捧(수봉)’→’징수’ 등 표현 개정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이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뀔 예정이다.

 

그 동안 법률 속 용어 중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밀라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봉(收捧)’은 ‘징수’,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고(告)하고’는 ‘알리고’ 등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가 우리말로 변경된다.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잉여금(剩餘金)’, ‘세입(歲入)’, ‘반대급부(反對給付)’, ‘산정(算定)’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본식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申請(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는 경우’로, ‘운반에 要(요)한’은 ‘운반에 필요한’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무부